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기록관리계 소식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3. 4. 17. 16:31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 4단체는 202337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로 공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소명에도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 그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인식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 등의 열람권 보장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에 대한 열람권의 보장은 대통령기록물 중 이미 출판되거나 언론에 공표된 내용 등을 통해 보호의 실익이 없어진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를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의 불필요한 장기 보호를 해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권 보장과 지속적 확대를 위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한 절차적 근거대통령기록물법18조 제4항을 악용하여,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상과 범위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이용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의 열람권에 대한 보장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의 적극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리인 등의 열람범위를 가족 관련 개인정보, 권리 구제, 전기 출판으로 제한하여 열람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열람 가능 여부 확정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여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악법적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등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 또한 기존 15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 철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정쟁에 휘말릴 소지를 남겨 줄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공공아카이브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셋째, 공공 아카이브로서의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개인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이며,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의 기억과 역사를 온전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따라서 당대의 기억과 역사를 국민들에게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의 활용을 위해 끊임없이 업무절차를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이 공공 아카이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아카이브로서 대통령기록관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무적 편의만을 위한 절차적 개악이 아닌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과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과거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지도 보존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았던 역사가 있기에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 보장과 활용 및 공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개악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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