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2. 11:20ㆍ소통 및 협력/토론회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오픈 세미나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입법예고를 확인하신 후, 관련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오픈 세미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세미나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기록과 사회가 함께 주최합니다.
기록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예고 확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픈 세미나 안내]
▶️ 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19시 30분~
▶️ 장소 : ZOOM(온라인) 회의실
▶️ 참여링크: https://us06web.zoom.us/j/89708492970?pwd=v5Ko0ZulWkPT4NJjAbGMbSzlfrXzbD.1
▶️ 주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기록과 사회
▶️ 구성
- 사회 : 황진현(청주대학교)
- 발제 : 윤정훈(디아키비스트), 김두힘(전라남도청)
▶️ 사전의견제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A8clqpraFGMVxTjoaXaJDlOtbLwnPY8d7Q--Usi4_k/edit?usp=sharing
10.16 입법예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 조회
제23조(편철 및 관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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