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법제위원회 「공공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어젠다」 최종보고서 공개
2026. 11. 6. 14:08ㆍNOTICE/공지사항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법제위원회가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마련한
「공공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어젠다」 최종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법제위원회 4개 분과(국가기록관리체계, 공공기록관리체계, 전자기록관리체계, 민간기록관리체계)가 도출한 어젠다 5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간기록관리체계 분과의 어젠다는 공공기록관리 어젠다와 구분할 수 있도록 [붙임1]에 따로 실었으며, 기본법 특별분과가 마련하여 계속 검토하고 있는 기록기본법(안) 의안원문은 [붙임2]에 실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6년 6월 한국기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요약해 발표한 바 있으며, 기록기본법(안)은 제18회 전국기록인대회 2일차 한국기록학회 세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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