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기록관리계 소식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 7. 8. 15:49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오늘(7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자리에는 이종걸 민주당의원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장 안병우 교수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교수님,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교수님,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교수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교수님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님께서는 사정상 불참 하셨지만, 본 요구안에 뜻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에 대한 기록전문가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국회에 7가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에게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에 대한 기록전문가의 요구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역사와 미래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국회 의결이, 기록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 대통령기록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켜내야 할 기록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에, 국회의 열람에 앞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국회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1. 열람자를 여야 각 3인으로 한다.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하기 위해 여야 각 5인으로 열람자를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유출과 누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 외통위 소속 위원, 운영위 소속 위원 각 1명씩 총 6명으로 열람위원을 지정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를 권고한다.

2. 열람 대상 지정기록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열람 방식을 취한다. 1단계에서는 여야 열람위원이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검색하고 추출된 기록물이 열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 합의에 의해 열람 대상 기록물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이 확정된 열람대상 기록물을 각 2부씩 사본으로 제작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의 열람위원은 이를 국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동시에 열람한다.

3. 최대한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열람대상 지정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한다. 출입구에 경비를 배치하여 열람위원의 입실과 퇴실 시에 철저한 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녹화장치, 메모지를 비롯한 일체의 유출 도구가 반입, 반출되는 것을 막는다. 열람 공간 안에 국가기록원의 전문 직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 시 유출과 관련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여야는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함께 선언한다.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록물의 일부라도 유출되거나 내용이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사법처리한다.

5. 열람위원들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열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에 의해 공식발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누설에 해당하므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고 사법처리한다.

6. 여야 열람위원들은 열람 대상 기록물이 정해진 직후 열람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산정하여 열람 종료일을 합의, 공표하고 이를 엄수한다.

7. 국회는 열람 종료 직후 지체 없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과 확인 과정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기록전문가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어두운 그림자를 가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7월 3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안병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원규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