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이철우의원 국가기록원법안 발의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 9. 24. 16:50

최근(2013. 9. 10) 새누리당 이철우의원은 국가기록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의 지위 및 소속, 조직 및 직무범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을 따로 법률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가기록원의 독립과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와 같은 안전행정부의 산하기관의 지위와 역할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록을 다루는 국가기록원은 제대로 된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권이 먼저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관심을 갖고 국가기록원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체계의 발전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먼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과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관계설정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대통령3인, 국회의 추천을 받은 4인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러한 위원 구성이 과연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원의 독립과 전문성 확보는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시작된 이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안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번 이철우 의원의 국가기록원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의 진지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록관리전문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끈을 놓지 않고 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