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기록관리계 소식

세월호 참사 철저한 관리와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5. 12. 10:42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오늘(5/12)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세월호 참사 기록의 철저한 관리와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관련한 문서와 기록의 조작 및 은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기록의 공개와 기록관리의 원칙에 따라 무결하게 관리하는 것과 기록물 무단 파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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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기록의 철저한 관리와 즉시 공개를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전대미문의 참사 앞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기록전문가들도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그 슬픔과 분노에 앞서 공공의 기록을 관리하고 남기는 책무를 통해 공공영역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우리가 안이했음을, 우리가 부족했음을, 우리가 더 철저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꽃다운 생명들을 물 속에 가두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회적 책무
를 더없이 무겁게 감당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진상규명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함께 하고자 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수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하고 조작했다는 보도와 함께 참사와 관련된 문서와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참사 관련 기록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참사 관련 기록의 즉시 공
개는 피해자 가족들의 일관된 요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사 관련 기록의 미공개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 모두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며, 숱한 언론의 추측성, 왜곡 보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동 법 제9조 제1항 5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세월호 참사 기록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록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거듭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진
도 VTS 기록, 해양경찰청 기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부처별 다수 대책위원회의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기록이 무단으로 파기 또는 변조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기록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록전문가는 법령의 기본 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정부에 거듭 당부하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기록 파기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
하여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며,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참사 기록의 철저한 관리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단으로 공공기록을 파기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록전문가는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2.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기록관리의 원칙에 따라 무결하게 관리, 보존하라.
3. 이미 밝혀진 기록물 무단 파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
 

 2014년 5월 12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안병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승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원규

한국기록학회 회장 곽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