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협회비 자율 인상에 대한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5. 3. 16. 16:16



 협회비 자율인상에 대한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010116일 창립이래로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5년 동안 회원은 약 3배 증가하여 명실상부 기록관리분야의 최대 단체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양적인 증가는 협회재정의 질적인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3배 증가한 회원수 만큼 협회수입도 증가해야 하지만 회비수입 증가는 미비했습니다. 이에 지난 제5차 정기총회에서 협회비 인상을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자율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응당 협회가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여 협회에 실망하여 이탈하는 회원님들이 많았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좀 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들께 다가가기 위해, 더 뛰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월 고정인 회비수입만으로는 협회 운영비를 충당하고도 매달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매달 적자를 감수하며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였고 회원 증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협회를 알리고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용이 회원증가로 보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누적된 적자는 점차 증가되었고, 현재는 협회 사무실을 빼야 할지, 아니면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없애는 것을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운영을 잘 못했다고 사무처를 질책하셔도 좋습니다. 응당 저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책을 달게 받고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협회비를 증액해 주십시오. 회원님들께서 매월 1만원씩 납부하시는 협회비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에 수많은 고민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 협회비를 증액해 주시면 만성적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협회비를 증액해 주시면 협회원들의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협회비를 증액해주시면 기록문화 발전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세부안내-

 

* 신청방법

CMS 회원 : 기존 월 1만원에서 5천원 단위로 인상 신청

- 협회비 자율인상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karma@archivists.or.kr)

- 이메일, 문자(02-747-7268), FAX(02-2123-8667), 카카오톡(ID: karma7477268)으로 이름, 인상금액, 연락처, 이메일 전송

- 한국기록전문가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http://www.archivists.or.kr/907)

- CMS회원의 경우 협회비 인상 신청이 완료된 후 CMS 관리업체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스팸이 아니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회원 : 연회비 10만원에서 5천원 단위로 인상 신청

- 협회비 자율인상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karma@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http://www.archivists.or.kr/907)

- 이메일, 문자(02-747-7268), FAX(02-2123-8667), 카카오톡(ID: karma7477268)으로 이름, 인상금액, 연락처, 이메일 전송

* 신청기간 : 2015316일부터 상시

 

* 자율인상 혜택

- 자율인상 회원들에게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인상 회원에게 불이익은 없음

- 2만원 이상 회비납입 회원 각종 자료집 상·하반기 발송

- 3만원 이상 회비납입 회원 각종 자료집 상·하반기 발송 및 모든 행사의 참가비 면제



협회비 자율인상 동의서.hwp






'NOTICE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총회 결과 공지  (0) 2015.03.23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공유  (2) 2015.03.17
임시총회를 앞둔 협회장 인사  (0) 2015.03.12
협회비 자율인상 동의서  (0) 2015.03.11
임시총회 안내  (4)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