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에 심의에 대한 대응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 4. 22. 15:04

지난 4월 20일(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전부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전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 집단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의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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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기록물보존소가 1999년 '기록관리법' 제장 당시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입법부의 영국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개정.

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 조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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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칙안을 보면 '국회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회도서관을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중추적인 역학을 해야할 국회기록보존소는 규칙상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현행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관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각 소속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