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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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원들께 지혜를 묻습니다.
협회원들께 지혜를 묻습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을 가득 메운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장엄한 역사발전의 현장입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자아를 스스로 묻고 또 확인하는 성찰과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로서는 이제 곧 임기를 마치게 되는 협회장으로서의 직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협회의 정관은 정회원들의 민주적 투표로써 협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임 협회장을 선출하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조차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협회장 선출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협회원들의 소극성과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4..
2016.12.15 -
제4대 협회장 선거 일정 중단 공고
제4대 협회장 선거 일정 중단 공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제4대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2차에 걸쳐 진행(1차:11월 21일 ∼ 28일, 2차: 11월 29 ∼ 12월 8일)하였으나 지난 12월 8일(목)까지 입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협회장 선거 일정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정관 제 12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장 선출 시점을 준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에 따라 선출하되, 재임 중인 협회장의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선출해야 한다. (2016.1.23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잠정적으로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
2016.12.09 -
[공동월례발표회 안내] 기록공동체가 만드는 "기록관리법"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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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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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추천 및 등록 연장 공고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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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협회장을 모십니다!
제4대 협회장을 모십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정관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의거하여 제4대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그 임무를 정관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1차 연임만을 허용하는 정관 제 11조에 따라 지난 4년간 협회를 이끌어 오신 이원규 협회장님은 금년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2010년 11월 안병우 초대 협회장님을 모시고 들뜬 마음으로 출발하였던 처음을 기억합니다. 2, 3대 이원규 협회장님과 함께 쌓아 왔던 경험과 역량 또한 소중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4대 협회장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 우리..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