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규칙 전부 개정
지난 4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헌법기관은 자체의 기록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3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을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의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국가기록원, 국회에 국회기록보존소, 대법원에 법원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가 1999년「기록관리법」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국회도서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기존 규칙 개정안 전부개정 규칙 제2조(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법..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