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7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6. 1. 18. 12:31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7차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1월 12일(화)부터 1월 14일 (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적 운영위원 총 15명 중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재적 심의위원 총 5명 중 5명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과 결정사항, 의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주요안건


 1.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 2016년 협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의결


 2. 정관 제12조 개정(안) 

  - 임원선출에 대한 방식 및 기간의 지정 사항


 3. 정관 제32조 개정(안) 

  - 회계연도의 변경 기존 3월1일~2월 28일을 1월 1일 ~ 12월 31일로 변경


 4.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에 '선거방식의 확정 및 공고'조항 추가


 5. 운영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지부 및 분과 준비모임의 운영위원 당연직 제외 사안


 6. 회원관리규정 별표 개정(안)

  - 준회원, 학생회원 제도의 일부 변경 및 일반후원회원제도 신설 등


★ 회의결과

 
 
1. 운영위원 15명 중 10명이 심의서를 제출


 2. 심의의결 안건(1)에 대해 찬성 9명, 수정통과 1명으로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통과

  * 주요의견

 - 올해 인력운영 예산은 22,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난 해 인력운영 예산은 30,000,000원임.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전년 동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심의의결 안건(2)에 대해 찬성 8명, 수정통과 2명으로 정관 제12조 개정(안) 통과

 * 주요의견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권한으로 두어야 할 것임. 선거관리규정 없이 개정안의 조문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따라서 협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회장 선출의 경우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정도로 수정하고,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항을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을 것임.

총회에서 선출한다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선출시기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직접선거의 원칙은(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밝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심의의결 안건(3), (4)에 대해 전원찬성(10명)으로 통과

 * 주요의견

- 정책연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결과물이 협회원들에게 공유되기 바람

- 회계연도를 개정안과 같이 바꾸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 사업집행 단계 이전이라도 재교육프로그램 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관개정사항은 총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장치 또한 필요함


5. 심의의결 안건(5)에 대해 9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

  * 주요의견

- 현재에도 지부와 분과가 활성화 되지 못하지만, 이런 모임이 유지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 협회하고의 소통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안 없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건 협회 중앙과 지부의 단절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운영위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부 분과의 활성화도 고민해 보아야 할 듯함

 

6. 심의의결 안건(6)에 대해 9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

  * 주요의견

전문가협회인 만큼 기록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협 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나기록관리의 대중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을 듯 함
준회원은 아예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 권리,의무,자격이 부여가 되는게 맞는 거지 궁금함


 ★ 제7차 심의위원회 주요안건


 1. 신규회원 가입 및 정회원 전환 승인(안)

       - 2015년 8월 14일 이후 정회원 신규가입 4명, 학생회원 신규가입 5명, 정회원 전환 3명에 대한 가입승인 검토


★ 회의결과

 
 
1. 운영위원 5명 중 5명 전원 심의서를 제출


 2. 심의의결 안건 (1)에 대해서는 전원찬성으로 회원가입이 승인 됨

 * 주요의견

 - 3/4분기의 결과가 합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

 - 올해는 더 많은 회원과 함께 하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협회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연 4회 개최되며 협회 주요활동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