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최종 보고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공유에 부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8. 3. 19. 17:42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8-01)은 '심성보' 선생께서 보내주신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최종 보고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공유에 부쳐] 입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활동이 현장성에 기반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와 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소통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시거나 아래 바로가기(구글 DOCS)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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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최종 보고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공유에 부쳐

 

심성보(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최종 보고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이 지난 226일자로 국가기록원에서 발행되었으나 공표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해당 보고서 전자파일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제공받고, 이를 지난 316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했다. (http://www.archives.go.kr/next/news/innovationTFDetail.do?board_seq=95314)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으로 활동했던 필자는 그 경위를 기록공동체 구성원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국가기록관리혁신TF국가기록원 혁신 공공기록관리 혁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최종보고서 또한 이들 내용을 194쪽 분량으로 담고 있다. 향후의 혁신 방안은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라는 양대 축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혁신의 기본 방향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록관리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과 기록전문가의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기록관리상에 나타난 폐단을 기초조사하여 주요 결과를 포함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지난 해 915일 제1차 전체회의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국가기록관리혁신TF 게시판을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유하는 등 활동상황의 공유와 참여를 중시해왔다. 특히 위원의 회의 중 발언을 실명 공개함으로써 활동의 책임성을 매우 중시했다. 향후의 기록관리혁신이 현장성에 기반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사안이 중차대하므로 위원 개개인의 발언에서부터 책임성을 높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TF 활동의 가장 중요하고 종국적인 산출물인 최종 보고서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 최종 보고서 중 일부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제공하지만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국가기록관리혁신TF 게시판에는 공표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한 국가기록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이었다는 말도 들린다.

 

국가기록원이 염려하는 명예훼손 관련 부분 중 대표적인 것은 TF 최종 보고서 36~38쪽과 193쪽에서 언급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분은 TF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기록과 사실에 기초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해당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고 스스로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자. 이 글의 주제는 TF 최종 보고서의 공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TF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그 동안 국가기록원 안팎의 행사에서는 TF 보고서 중간산출물이 자료집 형태로 몇 차례 공유되기도 했는데, TF 최종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관련 논의의 혼선을 초래했다. 필자가 최종 보고서 파일을 공유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TF 최종 보고서에 기록공동체 구성원과 국민이 자유롭고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검토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혁신 활동은 한시도 지체됨 없이 뚜벅뚜벅 진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관련 논의를 왜곡하고 국가기록관리혁신TF 활동 전체를 비난하는 일부 의견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도 최종 보고서 파일 공유의 또 하나의 큰 이유다. 지난 315일 국가기록원장은 TF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국민 사과를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기자들에게 최종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았고, 기자들은 최종 보고서의 내용도 모르는 채 지난 115일에 있었던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기자회견 내용을 각자의 입장에서 상기하면서 질문했다. TF의 최종 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기자들이 TF블랙리스트등 폐단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쏟아내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관련 내용이 공개·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공론화와 진상규명은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이번에 TF가 기초조사하여 주요 결과를 발표한 11개 사안과 주요 권고에 대하여 기록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검토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자. 그리고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면 하기로 하자.

 

끝으로 국가기록관리 혁신 활동이 현장성에 기반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와 산출물을 공개·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 활동 종료 이후, 국가기록원이 최근에 구성한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활동에서도 그 조직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개·공유의 방법을 찾아내서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