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4. 2. 6. 16:42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4-0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독려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용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더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20232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는 논평을 통해(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https://www.archivists.or.kr/1872)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새로운 분기점임을 인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 언론에서도 지정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지정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보도자료(2023. 2. 24)와 설명자료(2023. 3. 21)를 통하여 비밀/일반기록물 구분 후 일반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실명화 처리 완료 2023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목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였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약속은 2023년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협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해 지난 13지정 해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한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지난 130‘2023225일 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1)’를 통보받았다. 2024년이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나마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은 아니었다.

 

대통령기록관을 통해서 받은 정보는 20231124일 제5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공개재분류 심의결과에서 제공하는 목록이었다. 그마저도 받은 목록(10,488)과 웹사이트(10,491)에 공개된 수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록물 목록이 지난해 지정 해제된 목록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웹사이트 공개재분류 심의결과에서 제공하는 목록과 비교해 보면 공개와 부분 공개 등 공개 값은 제외된 형태로 형식의 변화가 있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해 지정 해제된 제15대와 제16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공개 가능한 기록의 현황과 기록의 생산 맥락 그리고 내용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작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98천여 건이 지정 해제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내용은 1만여 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협회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한 전문성 발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은 작년 국민과 한 약속과 같이 지금까지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공개된 공개재분류 현황이 아닌 지정 해제 목록과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2023 1220일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공개재분류 심의를 진행한 지정 해제 목록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일반기록 중 비공개기록 목록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기록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비식별처리가 완료된 목록에 한하여 공개 또는 부분 공개를 하였으며 비공개 사유로 개인사생활 침해를, 비공개 근거 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제7호를 근거로 하였다. 목록에 비공개 사유가 과도하게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비실명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공개기록 목록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민에게 제공하는 목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국민의 기록이다. 국정 최고의 통치기록인 대통령기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단순히 목록의 공개를 넘어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 해제된 기록 건, 기록 철이 생산시점에 등록된 순으로 배치하여 관리하고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기록으로 구분한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지정 해제된 기록은 메타데이터에 몇 년간 몇 호 사유로 지정기록으로 보호되었다가 해제되었으며, 언제 공개재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문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 중 공개기록부터 제공하고 비전자기록의 경우 디지털화 등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원문을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의 새로운 분기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 2 6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

 

※ 붙임파일은 2024년 1월 30일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결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pdf
0.11MB

 

붙임 2023년 2월 25일 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1차).pdf
1.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