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0. 12. 20. 11:27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기록관리법 개정 운동제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단계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고보니 장황해졌습니다...ㅡ.ㅡ;;)

올 한해 기록공동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록공동체의 헌신적인 활동들이 학계-국가기록원의 협의 테이블을 이끌어 냈고 협의의 결과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학 석사의 자격은 현행대로 인정
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1) 일정 교육 후, (2) 자격시험 통과하면 인정
3. 2년 유예기간 후 자격시험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m.mopas.go.kr/govnews/legisView.do?id=1038674&currPage=2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가와 반응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단계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영삼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작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행령 개정안의 득과 실이 아니라,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교육과 자격시험에 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장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직도 빈칸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빈 칸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제2호의 모습이 우리가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관한 요건들로는 여전히 일반행정직과 차별되는 기록관리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록관리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의 체제적,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직렬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조영삼 교수님께서 “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니다. 마무리는 기록연구직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065)의 주요 골자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등 5개 단체와 조승수 의원실이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15인의 공동 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기록공동체의 든든한 기둥, 정보공개센터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로 시작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함(안 제41조).

나.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27조제1항).

다.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폐기 및 파기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함(안 제50조).

라.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변조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이 개정안은 기록관리직의 연구직 명시와 함께,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업무의 결과로 남긴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의 기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확보한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현장 배치로부터 시작됩니다. 타 연구직렬의 예를 볼 때,  기록관리직의 연구직렬화는 자연스럽게 석사 이상 졸업자의 기록연구사 임명으로 연계되며, 계약직 채용 등의 폐해도 상당 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직의 연구직렬화는 기록관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요건입니다. 이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의 모든 내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천 건이 넘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오늘까지 보름 남짓 사이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만도 30여 개가 넘습니다. 더구나 아래 글에서 조영삼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법률적, 조직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원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기록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없이는 꿈꿀 수조차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마침내 현실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