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항의 서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 6. 25. 16:54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오늘(6월 25일)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가기록원에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항의 서한 전문입니다. 


 “기록연구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 항의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공고>를 접하였습니다. 영상기록분야의 “기록연구관”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응시자격요건에 기록관리학 전공의 내용은 없고, “영상미디어” 분야의 학력과 경력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에 문의해보았더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무관하게 채용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일반 민간의 기록관리분야 전문가는 아예 응시자격조차 허용되지 않고 배제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정부가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또 영상분야의 전문가도 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직렬로 채용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급해서라면 특정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직으로 뽑으면 될 일입니다.

“시간제”니 “기간제”니 하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한 비정규직 전문요원의 문제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전문요원에게는 기록학 석사, 박사나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자격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에 국가적인 “영상기록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갈 “기록연구관”에게는 ‘원질서 존중의 원칙’ 하나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상도 기록의 하나이니 기록연구관이 맞지 않냐고 한다면 정말 갑갑한 노릇입니다. 기록은 어느 영역에서든 다 만들어지고 운용됩니다. 모든 공무원의 직무가 다 기록과 관련됩니다. 기록과 관련 없이 일하는 공무원이 있답니까?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록연구관을 채용하는 일은 국가 스스로 전문요원제도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초래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안전행정부와 국가기록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정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기록연구직”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직렬입니다. 이러한 기록연구직 공무원이 법정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인사행정의 관점에서는 정상적입니까? 기록연구직 공무원이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도데체 어떤 직렬의 공무원들에게 이 자격을 요구할 생각이었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법리적으로도 기록연구직이 전문요원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존의 대학원과 교육원 졸업자들과 재학생들이 “쓸모도 없는 자격” 때문에 들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기록원과 법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키워온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는 그간의 “횡포”에 대해 배상할 계획을 서둘러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금번 “기록연구관 채용시험”에 대한 우리의 유감과 우려를 전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감히 요청합니다. 


1. 금번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수정 공고를 요청합니다.

1. 이같은 응시자격요건이 검토, 결정되었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1. 향후 전문요원제도의 자격규정에 대한 정책 표명을 요청합니다.

1. 전문요원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정책 표명을 요청합니다.




2013. 6. 24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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