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항의에 대한 국가기록원 답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3. 7. 12. 18:15

□ 지난 6월 25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이에 7월 4일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래는 협회의 요청사항과 국가기록원의 답변입니다.


1.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수정 공고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의 일부를 수정할 수는 없음

응시자격요건 부분은 채용과정에서 영상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중 영상기록업무
전문가를용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향후 이와 같은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연구직 임용규정에 따른 기록연구사의 임용기준을
   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이 검토, 결정되었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

◦ 안전행정부 민간경력자 5급채용에서 국가기록원 연구관 1명 채용 요청에 따라
  
기록관리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중 영상기록업무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었음
 

3. 향후 전문요원제도의 자격규정에 대한 정책 표명 요청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입법예고)

◦ 사서 및 학예사와 같은 차등적인 자격규정은 아니지만,
  향후 체계적인 자격 규정으로 발전시킬 예정

◦ 장기적으로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민간단체에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예정


4. 전문요원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정책 표명 요청

◦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도 각급기관의 계약직 전문요원을 연구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홍보하고 있으며,

◦ 평가지표에 전문요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배점 강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