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5. 3. 4. 15:38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5년 두 번째 기고 입니다.

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녹차랑 우유랑'님께서 보내주신[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얼마 전 입법발의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령개정을 찬성.비판하기 보다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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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40)에 대하여 -

 


녹차랑 우유랑

 

 기록물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자료로서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을 가져야 한다. 이는 어떤 기록물이 단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공식적인 기록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 특히 국가 행정기구의 활동이나 업무 과정은 고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해졌으며, 이에 적합한 요건을 수립, 적용하여 기록물의 생산자(공공기관)나 이용자(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웅래 의원 등의 개정법률안 발의는 국민의 이용 요구에서 비롯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다만 몇 가지 좀 더 진중하게 고려해 볼 부분이 있기에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물관리는 저장, 보관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이 생산되는 목적, 활용범위 등을 고려한 정책과 구체적인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보존, 활용, 평가, 폐기와 같은 세부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기록물관리보존) 어떤 경우에는 무슨 기록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기록물에 대한 통제과정이 시작된다.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이다. 이는 누군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추정에 의한 것이며, 그 누군가는 조직 내부의 동료 업무담당자나 외부의 관계자이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관계자는 그 기록물의 진짜 주인인 국민 일반일 것이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규에서는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 하에 보존기간을 설정적용하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평가 과정을 거쳐서 보존기간의 재설정 또는 폐기 승인 또는 보류와 같은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록물의 가치가 차등적이라는 기록물 가치론과 기록물의 생성 보존 및 활용 폐기라는 생애주기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전통적으로 실행해오고 있다.(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을 만들 때도 사관이 작성한 사초 전부가, 그것만이 실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과 같다.) 이는 모든 행위를 기록물로 만들 수도 없고, 모든 기록물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거나 폐기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어느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설정적용된 보존가치가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즉 평가심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인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개정대상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있다. 다만, 이 과정의 내용과 과정 자체를 국민 일반에게 확대하는 보완방법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한다는 것과 보존한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어느 기록물이 폐기되었다고 해도 그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정보는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의안원문과 같이 입법화된다면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전자기록물을 보존하는 비용은 단순히 하드디스크(서버)를 증설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영구보존 방안이 유효하게 실행중이라고 선언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은 기록물관리학, 컴퓨터공학(DB), 전자기학, 재료과학, 환경공학은 물론 인문사회학 계열까지의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성과 및 사회 전반의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준비기간 역시 적지 않게 요구된다. 예를 들어, 2011년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ERA(Electronic Records Archives) Phase I 유지운영 예산만 10개년 동안 24천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넷째, ‘영구라는 기간은 1만년보다 더 긴 시간이다.

 

 모든 공공 전자기록물이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면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국가 정책 수립 관계자의 의견, 국민 일반의 의견을 종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물에 대한 어떠한 관리와 이용이 필요한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던졌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며 우리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은 더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여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