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아키비스트의 눈

[아키비스트의 눈] “기록원”과 “기록관” 유감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5. 2. 12. 11:59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5년 첫 기고 입니다.

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219노선버스'님께서 보내주신["기록원"과 "기록관" 유감]입니다.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 명칭 변경에 대한 글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록원기록관유감

 

219노선버스

 

기록관은 기록관리법령에 규정해 놓은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문헌의 아카이브즈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용례와 달리

굳이 말하자면 기관별 레코드센터에 해당한다.

다만, 대통령기록을 영구보존하는 곳은 우습게도 대통령기록관이라고 부른다.

 

아카이브즈에 해당하는 명칭은 법령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할 뿐이고,

실제로는 기록보존소 정도가 아닌가 싶다.

미국의 경우를 번역할 때도 국립기록보존소라고 하지 않던가.

 

국가기록원이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기록원은 정책기능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역시 미국의 경우 국립기록청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렇게 보자면,

기록관의 용어가 애초부터 적당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또 정책기능과 문화적 전문기능을 뒤섞어

결국에 행정기구화한 기록원체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기록원이 성남에 두고 있는 곳을 나라기록관이라고 부른 것이나

새로이 서울기록관이라고 바꿔 부르겠다는 것은 적당해보이지 않는다.

법령을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이 법령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이름을 서울기록원으로 한다는데,

정책기능까지 뒤섞어 놓아 문화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기록원 체제의 문제점을 반복할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나의 좁은 소견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서울시의 경우 본청의 정보공개정책과가 서울시청 기록관 기능과

서울시 전역의 기록관리정책을 다루는 기능을 수행하면 어떤가?

새로 만들어내는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야말로 문화기능에 충실한 아카이브즈의 진수를 발휘하면 어떤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는가?

까짓 이름쯤이야 서울기록문화관이면 어떻고 서울사랑채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