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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집행위원 모집
"재능기부"의 아이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집행위원을 모집합니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제3대 2기 집행부와 함께기록공동체를 발전시켜갈 집행위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 협회 정회원 (집행위원) 및 학생회원(학생위원)2. 활동부문 : 행사, 교육, 소통, 출판, 홍보 등의 기획 및 실행 (사무국, 교육국, 출판홍보국, 소통국에서 자유롭게 활동)3. 활동기간 : 2016.3~2017.14. 모집기간 : 2016.2.1 ~2.195. 문의처 : karma@archivists.or.kr / 010-3097-7576(사무처장 박종연)6.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록전문가의 사명과 삶, 노동을 대변하고 발전시켜갈한국기록전문가협..
2016.02.01 -
2016년 제6차 정기총회 보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토) 오후 3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추위와 바쁜 일정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6차 정기총회는 정회원 90명(참석 18명, 위임 72명)이 참가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2016년도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1. 2016년 제6차 정기총회 개회선언2. 개회사3. 2015년 활동보고 - 협회 주요 활동보고(아키비스트캠프, 학습반, 예비학교, 경청, 기관지 등)4. 2015년 결산보고 - 2015년 협회비 운영내역 보고 및 협회재정 현황 등5. 감사보고(생략)6. 질의응답7.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8. 정관 제12조 및 제32조 일부개정(안) ..
2016.01.27 -
국회기록관리연구분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국회기록관리연구분과에서 지난 1월 22일협회에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협회의 사업 및 운영비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1.27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견 요청
지난 여름부터 논의 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사항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협회 및 학회에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는 이유는 유관법(국가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딩컴퓨팅법, 전자거래기본법, 공공데이터 제공법)의 개정 등으로인하여 기록관리법과 유관법간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협회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에 앞서 회원님들과 법률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와 더불어 올 가을 열리게 되는 2016 ICA 서울총회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하고자합니다. 법률개정 및 ICA 서울총회와 관련된 논의는 오는 토요일(1/23) 제6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
2016.01.19 -
KARMA 제4호 발행에 따른 우편물 수령지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회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KARMA 제4호가 곧 발행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KARMA 제4호를 회원님들 댁으로 무사히 보내드리기 위해우편물 수령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셨다면 아래 을 클릭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2015년 8월 이후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꼭! 알려주세요! 본 링크가 접속이 안되실 경우에는 karma@archivists.or.kr로 "이름과 변경주소"를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신청 기간은 1/19(화)~25(수)까지이며, 회신이 없으실 경우 기존 주소로 발송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5년 협회비 미납회원(협회비 미납 정회원, 준회원, ..
2016.01.19 -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7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7차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1월 12일(화)부터 1월 14일 (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적 운영위원 총 15명 중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심의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재적 심의위원 총 5명 중 5명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과 결정사항, 의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주요안건 1.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 2016년 협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의결 2. 정관 제12조 개정(안) - 임원선출에 대한 방식 및 기간의 지정 사항 3. 정관 제32조 개정(안) - 회계연도의..
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