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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정훈·박순금 선생님 부친(시부)상
삼가 알려드립니다. 협회 회원이신 윤정훈·박순금 선생님의 부친(시부)께서 영면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빈소: 마량장례식장(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발인: 2023년 4월 22일 오전 6시 - 장지: 은하수공원(세종시) ※ 마음 전하는 곳 (윤정훈) 농협 302-3021-0505-51 (박순금) 국민 241101-04-102100
2023.04.20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 4단체는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로 공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소명에도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 그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현..
2023.04.17 -
[채용공고]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기록연구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제한: 없음 2. 자격요건: 법률과 동일 3.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4. 10.(월)09:00 ~ 4. 14.(금)18:00 - 필기시험일: 6.10.(토)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jne.go.kr 4. 채용인원: 7명(기록연구사)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ne.go.kr
2023.04.10 -
카르마레터+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한달에 두번씩 협회원분들께 메일로 '카르마레터+'라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마레터+'에는 협회에서 진행되는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논평, 기록인분들이 보내주시는 '아키비스트의 눈', 기록학계의 크고 작은 이슈를 담은 뉴스, 기록관련 도서나 전시 등을 소개하는 등 기록학계의 다양한 소식을 담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더 풍부한 기록학계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카르마레터+를 통해 보고싶은 콘텐츠나, 아쉬운 점, 칭찬, 제안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호(2023년 3월의 첫번째) 카르마레터에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카르마레터를 못보신..
2023.03.21 -
[채용공고]경기도의료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안내
경가도의료원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처)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경기도의료원 본부 (행정지원팀) 1명 행정직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6개병원) 기록물 관리(폐기 등) ·인사·복무·교육·서무 등 행정지원팀 관련 업무 2.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정년) 적용(정년 만60세) 자격사항 (행정직/행정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필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록원에서 ..
2023.03.09 -
[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0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을 독려하고, 더 철저한 관리와 활발한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이하 지정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일정 기간 강력한 보호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되, 보다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대리인 등 포함)이 기록물을 활발하게 열람하고 해제 전이라도 지정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적극적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