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기록관리계 소식(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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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국회의장 및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서한 전달
기록관리단체 협의회에서는 오늘(7월 3일) 오후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열람 및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는 권고안을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권고안과 요구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협의회의 권고사항과 요구안을 명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절차와 방법에 관한 권고 (국회의장)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제출”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강행하게 된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 입니다. 국회의 찬성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
2013.07.03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긴급 성명서]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금일(7월 2일) '님븍정상회담 회의록' 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 공개에 관한 기록인 성명서 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 여야 합의의 대통령지정기록 공개결정을 개탄한다. 우리는 대통령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이제 누가 기록을 남길 것이며, 누가 기록을 보존하고자 할 것인가. 대통령기록관리의 원칙이 훼손된 자리에 남아 있을 대통령기록은 없다. 국회에 묻는다.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신을 짓밟은 이 공개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 단언컨대 이는 정쟁의 종결이 아니라, 미래 일어날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더 큰 정쟁의 시작일 뿐이다. 얻을 것은 전무하고, 잃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
2013.07.02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관한 성명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2013년 7월 2일(화) 각 단체 회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서에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총 105명의 회원이 서명(지지회원 포함 총 180명)을 하였습니다. (기록연구사 분들은 서명에 동의하셨더라도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명에는 단체명을 명기하지 않았으며, 서명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공개를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영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남북정상회담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과 관련 보좌기관인 이상, 설사 '회의록'의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2013.07.02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기자회견 현장 보고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기자회견 현장 보고오늘(2013년 6월 25일) 참연연대 느티나무 홀에서는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의 모임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교수님,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교수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교수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님,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 김유승 교수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제(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을 공개한 문제에 대한 기록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2007 남북 ..
2013.06.25 -
기록관리 전문가단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기자회견 내용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관련 전문가 분석 1.「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국정원은 작성 완료한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했다. -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정보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의록」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회담에 배석하여 녹음한 녹음기록을 국정원에서 기술적 지원차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더더욱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 - 녹취록 작성은 기술적 지원 이상이 아니다. 국회 속기록을 속기사가 작성했..
2013.06.25 -
[긴급] 기록관리전문가단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긴급기자회견
기록관리전문가단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긴급기자회견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기록전문가들이 모여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불법임을 지적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기록관리전문가단체 대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이승휘(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 학회장 서혜란(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이원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투명사회를..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