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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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5 기록인 대토론회: 기록관리 REBOOTING 발표 및 분임토의 내용 공개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의 발표 녹음본 및 분임토의 자료를 공개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발표 녹음본 및 분임토의 내용 종합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주제에 관련된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견조회 페이지의 각 항목 의견란에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견조회 페이지에서도 분임토의 링크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비롯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기록관리 현황과 이슈에 대해 기록공동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음본 및 토의내용은 공개에 동의하신 발표자분들에 한해서 공개합니다.※녹음본은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이라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5.03.07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협력과 소통,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으로 기록문화의 발전과 민주주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협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기록관리 활동이나 협회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자원활동가분들께는 소정의 활동비를 드립니다.🫶 + 협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 + 자원활동가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주요 활동✔️ 운영지원 📌 게시글 이전 등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개편 지원 📌 등록 기록 스캐닝, 스캔 파일 정리 등 협회 아카이브 구축 지원 ✔️ 홍보지원 ..
2025.02.26 -
[안내]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안내
가이번주 목요일(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 혹은 해당 간담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02.03 -
[채용공고] 건국대학교 박물관 전문직(기록관리사) 채용공고
건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건국대 박물관 전문직(기록관리사)채용 재공고 가.채용 분야:전문직(기록관리사)나.채용 인원: 1명다.근무 조건ㅇ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1년(근무 평가후1년씩 연장, 2년 이후 무기직 전환 검토) ㅇ보수기준 : 2,500,000원(2024년 기준 세전, 4대보험 포함)라.지원 자격ㅇ(필수)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ㅇ4년제 정규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학(교)의 관련 학과*학사학위 이상 취득(소지)자*관련 학과:기록관리학,역사학,문화유산학과ㅇ(우대사항)기록관리학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 등 근무 경..
2025.01.20 -
[공지]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지난 8월 입법예고 되었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12/24)를 거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12/27) 되었습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반대하며 기록공동체와 함께 반대 의견을 국회에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의견등록 마감일은 1월 8일(수요일) 입니다. ✅의견등록 방법 안내 ✅ 1️⃣ 국회입법예고 시스템(https://pal.assembly.go.kr/) 통합 회원가입2️⃣ 로그인 후 법률안 검색 창에 ‘기록물’ 검색3️⃣ "[진행]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클릭(의안번호: 2206991)4️⃣ 상세검색에서 '의견등록' 클릭5️⃣..
2025.01.06 -
[공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심사 결과 관련 의견 청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지난 9월 30일 협회에서는 8월 29일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7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전입니다. 이번 법제처 심사안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의 축소, 국가기록원 기능 약화,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록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이 가장 필요한 현 시점에 오히려 국가기록관리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 심사안을 협회원분들께 공유하고 공공기록물법 개정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협회의 입장을 개진하고자 합니다.이번 법제처 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링크를 통하..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