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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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활동보고회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한 활동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회의록 유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학술적인 발표나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일 발표자료 및 논의 내용은 추후 협회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 시 : 2013년 7월 27일 (토) 14:00 ~ 17:00 장 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지하1층 시청각실 참가비 : 무료
2013.07.24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오늘(7월 24일) '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에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기록을 활용한 정쟁을 중단할 것과 현행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의록을 찾을 것과 이를 전문가들이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 기록의 생산과 관리, 이관 등의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며, 첨부된 파일은 금번 회의록 검색과 관련한 기술적 설명과 제언입니다. 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요구한다. 회의록의 불법적인 유출에서 시작된 정쟁이 마침내 ..
2013.07.24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13.2월말 기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27개이며,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73개입니다.본 현황에는 공사 및 공단 등 정부산하공공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07.16 -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항의에 대한 국가기록원 답변
□ 지난 6월 25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국가기록원에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이에 7월 4일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래는 협회의 요청사항과 국가기록원의 답변입니다. 1. 기록연구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수정 공고 요청 ◦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의 일부를 수정할 수는 없음 ◦ 응시자격요건 부분은 채용과정에서 영상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 중 영상기록업무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향후 이와 같은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
2013.07.12 -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바라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일동의 신문광고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바라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한겨례신문 제2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 내용은 '국정원의 대통령기록물 무단공개 및 은닉을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록관리전문가로 이번 현안대한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관련광고 전문입니다.
2013.07.11 -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 성명서
* 7월 10일 오후 7시 종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록관리전공학생연합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약 30여명의 기록관리전공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성명서 발표식에서는 성명발표, 구호제창,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 또한 이번 성명서에는 141명의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기록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기록관리 전공 학생들의 입장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방적 공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1. 대통령지정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에 대해 열람 및 공개를 통제하..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