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논평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5. 4. 17:34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2-02]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그리고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청와대 개방은 당선인의 공약인 동시에 한국사에 일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앞둔 지금 대통령기록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와 국가 중요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통령기록물 없는 청와대 활용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대통령제와 한국사의 현장인 청와대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될 것이다. 각종 문화유산과 더불어 지난 시간 역대 대통령들의 기억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 개방 계획은 단순히 장소를 개방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과 기억까지 온전히 국민에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개방에는 ‘대통령’이라는 역사성과 역대 대통령의 기억을 함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문서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집기와 가구 등을 전시하여 교육과 문화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을 청와대까지 확장한다면 대통령제와 대통령기록이 지니는 장소의 의미와 상징성 역사적·교육적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의 기록과 기억이 온전히 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유실 방지와 누락 없는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1948년 정부 수립 시부터 대통령집무실로 사용된 공간으로 각종 행정박물, 대통령 상징물, 물품, 기념식수 등 역사성을 가진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제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 역사자원으로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 다음날 청와대가 공개되기에 대통령기록물의 유실과 누락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는 없다.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은 하루 속히 관리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중요 역사자원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기록원은 이전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한 시청각 기록 등도 남기도록 하고 있다. 기록관리 주무관청인 국가기록원은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사안으로 인식하고 그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첫 시작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공개 등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대통령기록관리에 있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에 대통령기록관리와 공공기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