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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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회원 권리․의무․자격) ①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 등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권리․의무․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조(회원 가입절차)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협회가 추천 및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명예회원과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1.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
2022.02.12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9월 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영문 명칭과 약칭은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와 “KARMA”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록문화 발..
202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