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2. 12. 18:25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21월 9월 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영문 명칭과 약칭은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와 “KARMA”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기록문화의 발전,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록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기록전문가 직업윤리 신장 및 전문성 함양 등에 관한 사업
3.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
5. 대내외 교류와 소통에 관한 사업
6. 소식지와 기관지, 총서, 교육 자료 등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도서 출판에 관한 사업
7.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종류와 자격) ①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단체도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원 종류별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원은 제37조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7조(회원 가입) ① 사무국은 회원가입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사하고, 접수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 탈퇴) 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 징계) 협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임원 종류와 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3명 이상(회장을 포함한다) 10인 이하
3. 감사 2인

 

제11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다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 선출 및 자격)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타 임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임원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처리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회장 직무대행자)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 보수) ①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임원 해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7조(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대의원총회 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정회원인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정회원의 10분의 1 이내로 선출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으로 정한다.
④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과 각 지부 및 분과의 대표를 포함하여 각 지부 및 분과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부 및 분과 대의원 정수는 각 지부 및 분과당 2석 이내로 한다.
⑥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 중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제19조(대의원총회 의장 및 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총회 의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 및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하며,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다음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 구분 및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고, 대의원총회 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대의원총회 안건․일시․장소를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의원총회소집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의원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대의원총회 의결정족수 등)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수 2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③ 출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의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이 출석하여 의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대의원총회 회의록) 대의원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주요 발언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의장과 이사 1인의 기명날인을 한 후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25조(대의원총회 심의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안 승인에 관한 사항
5.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는 정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 제10조에 따라 3명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임원 및 운영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안 승인에 관한 사항
4.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5. 내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 소집과 특례)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협회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의 자격 및 선출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총회․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구성) ①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1인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사무국 기능) ① 사무국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지원한다.
② 기타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3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협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기록관리 및 유관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6조(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협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회장이나 이사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발전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장 지부 및 분과

 

제37조(지부 설치) ① 협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지부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하며, 정관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를 포함한 2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지부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기타 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분과 설치) ① 협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하며, 정관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표를 포함한 2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분과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분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분과 설립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9조(재산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기본재산 관리) 제39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재정) ①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협회의 모든 수입은 기록문화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2조(기금 설치) 협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협회의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결산) 협회의 결산은 사업실적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46조(결산 공개)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기록) 일체의 회계기록은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8조(서면결의) ① 대의원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미리 송부된 양식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안건별로 서면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서면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정관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제50조(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전체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52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협회 최초 설립 시 임원과 대의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 최초 설립 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은 창립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협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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