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2. 12. 18:30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회원 권리․의무․자격) ①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따라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 등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권리․의무․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조(회원 가입절차)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협회가 추천 및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명예회원과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1.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양식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회원 자격구분에 맞는 회원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3.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유관경력 심사를 위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포상) ① 협회는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다.

 

제4조(회원 징계) ① 협회는 정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 협회는 회원을 징계하기 위해 이사 및 대의원 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징계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회원의 징계에는 제명․자격정지․견책․경고 등으로 구분한다.
④ 협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게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 본인은 자유롭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칙으로 정하여 실행하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후 법인 설립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동일한 회원 자격으로 전환된다.

 


 

[별표 1] 회원의 종류와 권리·의무·자격

 

[별표 2] 회원가입 신청 양식

○ 정회원, 학생회원, 후원회원(일반): 후원약정 웹사이트의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 후원회원(기관·단체·기업):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회원가입 시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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