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2. 13. 17:59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2021월 12월 20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 선거 횟수) 대의원 선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 1회 또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4.]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관리 규정」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대의원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정하게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5인 이내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③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① 모든 선거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의 도움으로 얻어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선거 공고
2. 선거 관련 문서, 양식 등의 검토 및 배포
3. 후보 접수와 관리, 자격심사
4. 선거참여의 독려
5. 선거부정행위의 적발, 조사 및 판정
6. 선거당일 관련 사무 관장
7.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과정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선거부정이나 이의신청 등의 문제가 없이 해당 선거가 완료된 시점에 자동 퇴임한다.

 

제6조(선출직 대의원 정수)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거 공고일 기준 전체 정회원의 10분의 1 이내로 선출한다. 단, 최대 50인을 넘지 아니한다.

 

제7조(대의원 입후보 자격) ①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정회원은 회비납부 중단 없이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입후보 자격 여부는 사무국에서 발급하는 회원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정회원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 등록) ①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 기간에 맞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정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의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후보등록 기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후보등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후보등록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입후보자에 대한 약력, 출마의 변 등을 포함한 정보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공고는 선거일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고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회원들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제12조(입후보 사퇴) ① 사퇴는 입후보자 공고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후보 사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사퇴의사를 밝히어야 한다.
③ 입후보자 공고 후 사퇴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실시 전에 사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투표원칙 및 선거 성립) ①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는 투표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는 대의원 선거에 참석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성립한다.
③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선출) 대의원은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선출한다.

 

제15조(결과 공표) 선거 결과는 찬성, 반대의 수와 함께 발표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처리)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련 자료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가 종료된 이후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4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후 법인 설립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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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_한국기록전문가협회_대의원_선출_규정_20230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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