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2. 13. 18:39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규정

 

2021월 9월 13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전면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칙) 이 규정은 협회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 규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3(제정 및 심의) 협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성문화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4(효력)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사무국의 구성) 정관 제33조에 따라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1인 이상의 간사를 두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인턴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협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위 부서와 연구팀을 둘 수 있으며,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사무국의 운영) 사무국 구성원의 근무, 급여, 출장, 휴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국 내규로 정하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인사위원회 구성) 협회장은 인사채용임명징계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협회 이사 및 대의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맡는다.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8(채용과 임용)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임명 대상자에게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수습 기간을 모두 이수한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임명의 가부를 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당사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이사회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할 수 있다.

 

9(휴직 및 퇴직) 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되 협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휴직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10(징계) 상근자가 정관과 규정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해직 및 파면, 정직 중의 하나로 한다.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의원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해당 상근 및 반상근 인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심의를 14일 이내에 진행 및 결정하여야 하며, 징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인사위원장에게 구두 혹은 문서로 신청한다.

 

11(출판위원회의 구성) 협회는 정관 제4조제6호를 위해 출판위원회를 둔다.
출판위원회는 협회 사무국장간사 및 대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출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 및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12(출판위원회의 역할)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출판기획
2. 오프라인 소식지의 제작
3. 협회지의 제작 및 배포
4. 출판심의
5. 학술연구지원 심의
6. 기타 출판과 관련한 사항

 

13(출판의뢰)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 및 지부 또는 분과는 협회에 출판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록관리 및 기록문화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출판의뢰를 한정한다.
출판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양식에 따라 출판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출판심의) 출판은 출판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사무국은 접수된 출판의뢰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출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판위원회는 제적인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출판의뢰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적격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출판심의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30일 이내에 출판의뢰서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5(출판비용의 지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출판이 결정된 출판물의 경우 일정 부분 출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6(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후원을 할 경우 회원이 아닌 자의 혜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7(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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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_한국기록전문가협회_운영위원회_운영_규정_20230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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