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2. 13. 18:50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른 지부 및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및 지회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와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지회의 대표는 제외한다.)는 정관 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정관제18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지부의 대표자를 제외한 1인을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부는 소속 지회를 포함하여 연간 활동내역과 활동계획을 협회의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회 사무국은 정식으로 설립된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도를 단위로 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지부설립신청서 및 지부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는 1개의 지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사정과 요청에 따라 복수의 광역시·도가 함께 하는 ‘합동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합동지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부설립신청서 및 지부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지부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음으로써 지부 설립을 완료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나 아직 설립 인준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부준비모임’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⑤ 지부는 필요한 경우 그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지부 소속) ① 정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지부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변경사실을 원소속 지부와 신규소속 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운영간사 1인
② 합동지부의 경우에는 대표 1인 이외에, 합동지부를 구성하는 지역별로 1인의 운영간사를 둔다.
③ 임원은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협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지부 대표와 운영간사 이외의 임원은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지부 운영) ① 각 지부는 지부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지부 해산) ① 지부의 해산 및 그에 따른 절차는 지부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해산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지부해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의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후 법인 설립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성한 지부준비모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을 받음으로써 지부 설립을 완료하며 별도의 지부설립신청서 및 지부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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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_한국기록전문가협회_지부_설립_및_운영_규정_20211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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