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2. 2. 13. 18:29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021월 10월 5일 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협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운영위원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③ 운영위원 후보자의 운영위원 임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출한다.

 

제3조(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중단 없이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중단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

 

제4조(운영위원 권리 및 의무)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정관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제한다.

 

제5조(운영위원 사퇴 및 해임) ① 운영위원이 사퇴하고자 할 때는 협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연 3분의 1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 불참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사회를 통하여 해임 또는 해촉을 의결한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와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는 1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간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회의 간사 1인을 지명한다.

 

제8조(회의기록 작성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 회의 간사는 회의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고 회람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협회 사무국은 확인된 회의기록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제9조(지원부서) 운영위원회의 지원부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후 법인 설립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협회 최초 운영위원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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