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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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2015년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3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위원회 활동으로회원가입 승인 및 분과 등록 승인을 심의합니다.심의 방식은 온라인 서면심의로 진행되며, 결과는 심의 완료후 회원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온라인) - 일 정 : 2015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상기 일정은 심의위원 의견서 취합기간 입니다.) - 주요안건 1. 정회원 전환 및 회원가입 승인 2. 국회기록관리연구 분과 등록 승인
2015.04.17 -
2015년 임시총회 보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토)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2015년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온라인 임시총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임시총회는 정회원 98명(참석 8명, 위임 89명)이 참가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임현황은 이메일 48명, 문자 21명, 카카오톡 12명, 팩스 8명입니다. 2015년도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1. 2015년 임시총회 개회선언2. 개회사 3.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질의응답4. 심의의결5. 폐회 * 임시총회 심의의결 결과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원안을 통과시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
2015.04.13 -
임시총회 재소집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2015년 4월 11일 임시총회를 재소집합니다.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제5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입니다. ○ 경 과 - 2015년 3월 18일 ~ 21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총회’ 무산 - 3월 28일(토) 긴급대책회의 결과 임시총회 재소집 결정 ○ 일 시 : 2015년 4월 11일 오후 3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시청각실○ 안 건 :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기타 안건○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께서는 위임장을 보내주십시오. ※ 위임장 제출방법 1. 첨부된 위임장 작성하여 이메일 및 FAX로 회신 · 이메일: karma@archivists.or.kr/..
2015.03.31 -
긴급대책회의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2015년 온라인 임시총회의 무산과관련하여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일 시 : 2015년 3월 28일(토) 오후 2시장 소 : 협회 사무실(서울역 인근)참여대상 : 운영위원, 심의위원, 집행위원주요안건 : 임시총회 무산에 따른 2015년 협회 운영 방안 *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추후 회원님들과 공유하겠으며, 협회 운영과 관련된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karma@archivists.or.kr)
2015.03.23 -
임시총회 결과 공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5년 임시총회 결과 공지입니다.2015년 임시총회는 정회원 337명의 1/5인 68명이 참여하지 못해 성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 참여현황 : 총 43명(이메일 24명, 문자 13명, 카카오톡 6명) * 빠른 시간 내에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karma@archivists.or.kr)
2015.03.23 -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공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3월 18일~21일 진행될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회원 상호간의 소통 및 의견 개진을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합니다. 온라인 임시총회의 안건인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은 http://www.archivists.or.kr/906을 참고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만이 아닌 수정.보완 요청을 해주십시오.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2015년 협회 사업에 적극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방식 -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본 글 하단에 댓글형식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본명을 사용하셔도 되고, 닉네임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 비밀댓글로 체크하실 경우 관리자만 볼 수 ..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