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및 협력/아키비스트의 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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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센터 원본글: http://www.opengirok.or.kr/2262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2011.03.02 -
기록관리전문요원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록관리전문요원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영삼(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2010년 기록공동체의 화두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령의 재개정 추진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안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것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대략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변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의미를 모르겠다는 차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과 전문요원과 관련한 시행령개정안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재개정안을 꼼꼼히 분해하여 해설하는 것도 좋..
2010.12.21 -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기록관리법 개정 운동제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단계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고보니 장황해졌습니다...ㅡ.ㅡ;;) 올 한해 기록공동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록공동체의 헌신적인 활동들이 학계-국가기록원의 협의 테이블을 이끌어 냈고 협의의 결과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