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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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보금자리기금 약정 현황(3)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13년 6월 10일자 제2차 보금자리기금 약정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http://www.archivists.or.kr/script/powerEditor/pages/ ■ 구좌 약정 : 최윤정(금융위원회) 5구좌 이철환(금융위원회) 4구좌 조용성(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관) 2구좌 2013년 6월 10일 현재 총 14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올립니다. * 제2차 보금자리기금의 월 모금 현황은 매월 초에 공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2차 보금자리기..
2013.06.10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보금자리기금 약정 현황(2) 및 5월 모금 현황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13년 6월 3일자 제2차 보금자리기금 약정 현황 및 5월 모금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구좌 약정 : 윤여진(충남 계룡시) 2구좌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2구좌 ■ 2013년 5월 모금 현황 : 약정 구좌 총 97개(계좌이체 88개/ CMS 9개) 약정 금액 4,650,000원 납부 금액 3,800,000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 회..
2013.06.03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보금자리 기금 모금 현황(1)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13년 5월 28일자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 현황 보고 드립니다. ■ 구좌 약정 : 윤지현(울산 남구청) 10구좌 이원규(연세대 박물관) 10구좌 고선미(법원도서관) 1구좌 한은정(횡성군청) 1구좌 이창순(충북교육청) 4구좌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4구좌 박두현(안성시청) 1구좌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2구좌 이원영(국회기록보존소) 60구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올립니다. * 제2차 보금자리기금의 월 모금 현황은 월초에 공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13.05.28 -
2013년 3, 4월 협회 후원자 명단
사무국에서는 협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매월 후원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번 후원자 명단은 3월과 4월에 후원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월 27일 운영위워크샾 후원금 400,000원 - 운영위원회 및 합동워크숍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뉘신지 정말 모르는 익명의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3월 28일 컴퓨터 모니터 - 협회 모니터의 위독 소식을 들으시고 쾌척해 주신 모 선생님께 완전 감사하다는 말씀^^ 4월 16일 운영비 후원금 30,000원 - 협회 재정을 고려해서 주머니 돈을 털어 주신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4월 18일 문구류 - 어려운 협회 재정상황에 도움이 되시고자 문구류를 직접 사주신 박** 선생님 고마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다시 한..
2013.05.16 -
제2차 보금자리 기금 모금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기총회에 보고되었듯이, 지난 2012년 제1차 보금자리기금 모급사업을 통해 목표금액 2천5백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기금 모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사무처 사무실 입주를 실행하여, 현재 약 1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활동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후원금을 제공해주셨습니다만, 그 사이 누적되어온 부채도 5백만원 가량이 추가됩니다. 협회가 보다 알찬 활동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더 많은 성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더 이상 부채가 증대되어선 협회 활동 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려..
2013.05.13 -
[공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4월 2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높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보존-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대통령기록물을 타 기관이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근거마련 - 전직대통령의 사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지정가능 방안 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