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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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록관리전문가단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긴급기자회견
기록관리전문가단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긴급기자회견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기록전문가들이 모여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불법임을 지적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기록관리전문가단체 대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이승휘(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 학회장 서혜란(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이원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투명사회를..
2013.06.25 -
[부고] 국가기록원 김형국 연구관 부친상
삼가 알려드립니다. 국가기록원 김형국 연구관의 부친(김치욱, 향년73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 :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 6월 2일(일)
2013.05.31 -
[공고]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채용 공고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1) 기록관리 연구직렬(컨설턴트) 인턴사원 0명 - 기록관리 연구 컨설팅 업무 담당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 인턴 기간 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2. 지원자격 1) 기록학 전공 석사 수료 또는 졸업자(기록관리학교육원 포함), 또는 2) 행정학 전공 학사 졸업자, 또는 3) 문헌정보학 전공 학사 졸업자 3. 모집인원 : 0명 4. 근무조건 1)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2) 보수 :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협의 - 4대보험 가입 - 사내복지는 정규직과 동일 - 기타 면접 후 협의 가능 3) 근무시간 : 09:00~18:00 4) 근무지 : 본사 및 프로젝트별 사업장 5.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13.05.27.(화)..
2013.05.30 -
[공고]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대체인력 모집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시계약직으로 대체 인력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등급 인원 비고(담당업무) 기록연구사 한시계약직 7호 1명 -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기록물 정리, 기록정보 보존업무, 기타 기록관리 업무전반 등 - 정보공개: 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 정보공개평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2. 선발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13. 5. 23. ~ 5. 31. ‘13. 6. 5. ‘13. 6. 14. ‘13. 6. 17.
2013.05.27 -
[공지]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 안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과 영국 Sussex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기 수집 이벤트가 오는 5월 12일 일요일에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기 수집 이벤트는 연령/학력/직업에 상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등 누구에게나 본 이벤트 소식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기 제출은 그동안 작성했던 일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5월 12일 일요일 단 하루의 모든 일과를 작성한 일기를 5월 12일 이후에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일기수집 이벤트 페이지(http://archives.ac.kr/diary)에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집된 일기는 본인의 공개 동의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
2013.05.06 -
[공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4월 2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높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보존-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대통령기록물을 타 기관이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근거마련 - 전직대통령의 사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지정가능 방안 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