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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 대통령기록관리 문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의 특징과 쟁점에 비춰본 몇 가지 고찰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7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이상민'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대통령기록관리 문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의 특징과 쟁점에 비춰본 몇 가지 고찰]입니다. 칼럼 형식의 글이 아닌 발표자료이지만,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하여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2017.01.16 -
2017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긴급임시총회 안내
2017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임시총회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2016년 12월에 진행된 온라인 운영위원회와 2017년 1월 14일 진행된 ‘협회리더쉽혁신특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협회장 선출 및 협회운영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모든 정회원께서는 임시총회 참여를 요청드리며,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시총회 일시 : 2017년 1월 21일(토) 14:00 ~ 17:00* 임시총회 장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시청각실* 임시총회 심의·안건 : 협회장 추대(안)..
2017.01.14 -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 논의 안건 사전의견 수렴 결과 및 회의자료
2017년 1월 14일(토) 오후 2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에서 열리는 '협회리더십혁신특별위원회' 회의자료를 공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1월 12일까지 진행된 특별위원회 논의 안건 사전의견 조사 결과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각 안별 의견 등과 관련해서는 아래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참여인원: 총 60명(익명응답 15명 포함)- 특별위원회 참여여부: 참여 12명(회의참여 6명, 의견 제시 6명), 불참 및 의견만 제시 48명- 각 안별 응답현황 제1안: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 - 임시총회를 통한 승인 / 12명(20.3%), 제2안: "협회장 추대 방식" - 정관 일부개정 및 임시총회를 통한 승인 / 17명(28.8%), 제3안: "협회장 선출방식의 변화 및 ..
2017.01.13 -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에 함께 해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에 함께 해주십시오. 2017년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일곱 번째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매년 새해 협회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협회는 새로운 계획보다는 당장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는 비단 새 협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왜 우리 협회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고민해봤습니다. 회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부족했습니다. 회원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찾고 싶은 협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협회의 미래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협회의 미래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
2017.01.10 -
[채용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연구사(일반임기제)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록연구사(일반임기제) 채용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등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7.01.09 -
[아키비스트의 눈]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말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일까?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7년 첫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정상명'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말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일까?]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었던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관련 기록관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되는 듯 합니다. 긴 글이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말 ‘외부전자..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