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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센터 원본글: http://www.opengirok.or.kr/2262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2011.03.02 -
수도권 지역지부 설립 초동모임 후기
최성렬(서울 중구청 기록연구사) 2011년 2월 12일 바람이 차던 토요일 서울역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조직국 주체로 수도권 지역지부 설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1시간가량 늦게 참석을 하였고, (죄송;;)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열띤 토론 분위기에서 기록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송;;) 그 곳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조직국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 중앙부처 선생님들, 지자체 선생님들, 대학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조직 구성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직능별로 구성하자는 의견 등 여러 논의가 이..
2011.02.24 -
수원시 기록물전문요원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대한 대응
2011년 1월 수원시에서 기록물전문요원을 비전임(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3년 연속 비전임(시간제) 계약직으로 기록물전문요원을 채용하는 수원시의 기록관리 행정에 우려를 표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물전문요원의 정규직 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안 발생 시마다 협회 차원에서 기록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2011.02.10 -
2011년 기록학예비학교 개최
2011년 2월 19일(토), 기록학예비학교가 개최됩니다.예비기록인 및 관심있는 기록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01.27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선언문
기록의 과학적 관리와 보존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체계적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래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는 기록관리 부서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이 본격화되었고, 기록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록관리자 양성과정 역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의 학교나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최선의 기록관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축제나 공연, 집회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의 기록화 활동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정보이자 증거이며 기억이자 역사유산인 기록의 과학적 관리와 보존의 실현이 우리 시대..
2011.01.11 -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칭) 발기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척박하기만 한 이 땅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전문가’의 이름으로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공공 영역의 기록과 함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민간 영역의 기록과 함께 소중한 문화가 유실되는 현장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현장 안에는 기억에 대한 ‘망각’이 존재합니다.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기록문화가 퇴보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조직하여 당대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망각’과 투쟁하려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여 과거와 현재가, 현재와 미래가, 다시 미래와 과거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