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40)
-
2010110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스케치
2010년 11월 6일 두둥~ 드디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차량 지원을 하기로 한 저는 대학로 협회 사무실에서 연주간사와 역시 자원활동 신청을 하신 김유승 선생님과 함께 혼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프란체스코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김대율샘, 준비위원장님, 동석샘, 영기샘 등이 플랭카드를 달고 있고, 연주간사 등은 접수대를 설치하는 사이, 아직 회의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속속 등장한 전국의 기록전문가님들이 이렇게 텅 비어 있던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이날 현장가입만 60여명, 이 날로 총 282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배출한 대학원, 교육원 졸업생 수가 500이라는 분도 있고, 700이라는 분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창대한 시작이라 해도 될 것 같..
2010.12.16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기록인의 무대, 이곳에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날,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 올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활동안내] 1. 창립목적 및 취지 ❍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하여 민주주의 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성 쇄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제공 ❍ 기록전문가들 사이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연대의 場 마련 2. 경과보고 ❍ 2010. 2. 19: 기록관리전문가협회 추진팀 모집 ❍ 2010. 4. 14: 발기인 모집 시작(2010. 5. 6까지) ❍ 2010. 5. 7(전국기록인대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기 - 총 20..
2010.12.16 -
12월 6일(월) 기록물관리법 재개정안 토론회 개최
안녕하세요.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번 카페 공지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록관리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공대위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여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로 이어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협의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학 석사의 자격은 현행대로 인정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1)년 교육 후, (2) 자격시험 통과하면 인정3. 2년 유예기간 후 자격시험 시행 이와 관련하여12월 6일 월요일에 를 열어 기록관리법 재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록인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협의된 안에 대하여 기록인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록인이 모여 기록학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에 부디 많은 참여 해주시길 부..
2010.12.04 -
기록인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록인신문고"를 두드려주세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1. 대상: 기록인 누구나! 2. 이용방법: 이메일 접수 ─────────────────────────────────────── 어떤 경우 신고를 하나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국무총리실 디가우징 사건 2) 각 기관의 관례적인 기록물 무단반출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신 사례 그 외, 언제나 힘드실 땐 신문고를 울려주세요!!
2010.12.04 -
2011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업안내 2010.12.03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소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의 사명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통에 노력하며,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록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우리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하여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 ○ 2010년ㆍ2010년 02월 : 기록전문가협회 설립을 위한 추진팀 결성ㆍ2010년 05월 : [가칭]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기인 모집ㆍ2010년 07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식명칭 결정ㆍ2010년 08월 : 기록관리법..
20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