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NOTICE/공지사항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채택 및 선포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7. 8. 15:33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전문

기록의 관리와 보존, 공개와 이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 기록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직무 활동은 보다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정치적·사회적·경제적·제도적 환경에 의해 기록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직무 활동이 제약, 변질되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본 강령에서 언급하는 기록전문가는 주로 기록을 관리·보존하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기록전문직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전문기관이 아니거나 비전문직 담당자라도 기록의 관리 및 보존, 이용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이 강령의 실행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기록전문가와 기록전문가협회는 이 강령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환경과 요인들을 확인하게 될 경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기록전문직의 정당한 직무 활동이나 합법적 권익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지침을 제공하고, 본 강령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강령이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 강령은 기록전문직의 신규 종사자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을 안내해주고, 경력이 있는 기록전문가에게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며, 또한 기록전문가에 대한 국민 대중의 신뢰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1996년 제13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기록보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ICA)의 「아키비스트 윤리강령」(Code of Ethics)에 기초하여,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연구모임에서 우리 기록전문직들이 처한 여건과 과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협회 자문단의 검토와 협회원들의 회람을 통해 일부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4년 7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제2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에서 정식 채택되었다.

 

강령

1. 기록은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한 업무와 활동의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을 담은 증거이자 가치 있는 정보자원이며, 또한 집단적인 기억과 역사적인 유산이다. 기록전문가는 이러한 기록의 성격과 가치를 유지·보호하며, 안전한 보존과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는 전문적인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2. 기록전문가는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이용 서비스 제공 등의 직무를 통해, 조직 및 업무담당자와 이해당사자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적·학술적·역사적 목적으로 기억과 기록을 재활용하려는 다양한 요구 또한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3. 기록전문가는 기록관리의 체계를 설계하여 운용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비롯해,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와 이용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에 기록전문가는 관련 제도와 정책, 표준, 기법 등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데에 참여하고, 업무수행과 기록관리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규범과 기법을 교육·지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록의 평가와 보존, 처분, 이용 등 기록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4. 기록전문가는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동안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등 행위의 증거로서 기록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기록의 관리과정에서 기록의 기본요건과 보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록의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와 조치사항, 기록관리의 정책과 체계 등에 대하여 기록화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실행되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실행해야 한다.

5. 기록전문가는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공표된 국가법령과 표준은 물론, 관련 전문단체에 의해 채택된 직무 관련 규약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기록관리의 원칙과 과학성이 입증된 기록관리 이론 및 실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기록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요구와 여건 때문에 부득이 제한된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준수와 존중의 직무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6. 기록전문가는 자신이 취급하는 기록이 최대한 원활하고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제적·기술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인 기록정보의 공개와 이용 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니라, 간행,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기록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록 공개와 이용 제공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과 기준, 절차 등을 수립해야 하며, 수집, 정리, 기술, 보존처리 등의 전문적 직무 수행을 통해 소장 기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7. 기록전문가는 국가나 조직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개인 등의 사적인 정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접근, 유포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의 권한 및 손익과 결부되어 있는 기록이 미처 파악할 수 없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임의로 이용되거나 처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기록전문가는 민주주의 실현, 인권 존중, 평화 유지, 환경 보호 등 국가와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며,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강제와 차별이 관행적으로 존재하거나 특별한 계기로 발생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9. 기록전문가는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는 생활인이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사회 전반의 기록문화를 증진하고 조직과 개인의 기록화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책임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전문가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직업과 직무의 범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기록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끊임없이 쇄신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에게서 교육이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록전문가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기록관리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보장하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관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