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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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14회 심의위원회 결과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제14차 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 중 5분 모두가 기한 내에 답변해주셨으며,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기록(매뉴스크립트)분과'와 '전시분과'가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앞으로 두 분과의 활동에 협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9. 11. 6.(수) ~ 12.(화)○ 주요안건 : 신규회원 및 정회원 전환 승인(안), 후원회원 가입 승인(안), 분과 설립 승인(안)○ 내용 :2018년 11월 23일 이후 신규가입 신청 정회원 7명, 학생회원 4명, 정회원 전환 9명에 대한 승인 검토2018년 11월 23일 이후 후원회원 가입..
2019.11.20 -
[안내] 2019년 제14차 심의위원회 진행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제14차 심의위원회(온라인 서면심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 11월 12일(화) 온라인 서면심의 ○ 안건신규회원 및 정회원 전환 승인(안)후원회원 가입승인(안)민간기록(매뉴스크립트)분과 설립 승인(안)전시분과 설립 승인(안)
2019.11.06 -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규정(안) 신설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진행된 온라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2019년 8월 23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내규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신설되었습니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내규는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었으며,개인정보보호방침은 온라인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신설 제규정(안) 심의 결과운영위원회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신설 제규정(안) 심의는 온라인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신설 제규정(안) 심의 ● 기간: 2019. 7. 31.(수) ~ 8. 14.(수) ● 안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 내규(안),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개인정보보호방침(안) ● 결과:운영위원 22명 중 8명 ..
2019.09.02 -
2019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9차 정기총회 보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기록원 5충 컨퍼런스룸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9차 정기총회는 정회원 155명(참석 22명, 위임 133명)이 참가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총 24명 참석, 정회원 23명, 학생회원 1명) 2019년도 제9차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 : 제9차 정기총회 - 1. 2019년 제9차 정기총회 개회선언 2. 개회사 3. 2018년 활동보고 4. 2018년 결산보고 5. 감사보고 6. 질의응답 7. 운영위원 선출(안) 심의의결 8.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1. 운영위원 승인(안) 심의의결- 신규 운영위원 3명(김..
2019.02.22 -
제9차 정기총회·국가기록관리혁신 경과 보고회 공지 및 제9차 정기총회 위임장 제출 안내
제9차 정기총회·국가기록관리혁신 경과 보고회 공지 및제9차 정기총회 위임장 제출 안내2018년 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2019년을 준비하는 제9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또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정회원분들은 위임장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정관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회원관리규정 별표에 따라 위임장 작성은 정회원만 가능합니다.(준회원 및 학생회원, 후원회원 등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제출기한 : 2019. 2. 8.(금) ~ 2. 16.(토) 오전 11시까지- 제출방법 :1. 온라인 위임장 작성(구글 설문지 링크 : https://goo.gl/forms/4pIKzB4OHSXSRFMN2)2. 이메일 : karma@archivists.or..
2019.02.08 -
[D-15]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9차 정기총회 및 국가기록관리혁신 중간점검 관련 보고회 안내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