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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및 협력(211)

  • 12월 6일(월) 기록물관리법 재개정안 토론회 개최

    안녕하세요.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번 카페 공지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록관리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공대위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여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로 이어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협의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학 석사의 자격은 현행대로 인정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1)년 교육 후, (2) 자격시험 통과하면 인정3. 2년 유예기간 후 자격시험 시행 이와 관련하여12월 6일 월요일에 를 열어 기록관리법 재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록인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협의된 안에 대하여 기록인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록인이 모여 기록학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에 부디 많은 참여 해주시길 부..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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