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및 협력(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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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발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행안위 상정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06.18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역지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회원님들의 소속지역지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나의 지역지부는 어디일까요? 회원 여러분의 지역지부는 어디인가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지역지부는 협회 조직운영의 허리이자 핵심입니다. 협회 지역지부는, ① 협회 회원의 소속 지역과 협회에 대한 이해와 요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임. ② 현장과 밀착한 협회 회원 전문역량의 축적, 숙성, 발현의 무대 ③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허리 ④ 회원들이 선출한 지역지부 대표가 협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협회를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단위. ⑤ 지역기록공동체의 중심 또는 그 자체를 지향합니다. 지역지부는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구성되며 지역현황과 회원들의 자율의사..
2011.04.21 -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공고에 대하여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며칠 전 최근 입법공고가 난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대위 간사대표 자리에 있는 처지에 책임 방기가 자심했습니다. 미리미리 진행상황을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3월 초에 국가기록원이 기록학계 각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시행규칙 관련하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날이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났던 날이네요. 회의 끝나고 나오자마자 지진 소식을 듣고 시시각각 뉴스를 확인하며 이후 며칠을 보낸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시험의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인데 이번 시행령 공포 후 교육원에 입학한 사람들, 즉 내년 여름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졸업후 가을에..
2011.04.07 -
지자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센터 원본글: http://www.opengirok.or.kr/2262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2011.03.02 -
수도권 지역지부 설립 초동모임 후기
최성렬(서울 중구청 기록연구사) 2011년 2월 12일 바람이 차던 토요일 서울역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조직국 주체로 수도권 지역지부 설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1시간가량 늦게 참석을 하였고, (죄송;;)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열띤 토론 분위기에서 기록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송;;) 그 곳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조직국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 중앙부처 선생님들, 지자체 선생님들, 대학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조직 구성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직능별로 구성하자는 의견 등 여러 논의가 이..
2011.02.24 -
기록관리전문요원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록관리전문요원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영삼(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2010년 기록공동체의 화두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령의 재개정 추진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안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것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대략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변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의미를 모르겠다는 차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과 전문요원과 관련한 시행령개정안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재개정안을 꼼꼼히 분해하여 해설하는 것도 좋..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