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및 협력(189)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충북지부 通信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간사 오동석입니다. 간만에 지역지부 소식을 전하게 되서 마음이 설레입니다. ㅎㅎ 충북지부에서 지역 소식을 전해와서 알려드립니다~ 충북지부에서는 지난 8월 이후 격월로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2일 도청에서 첫번째 모임을 가지고 이후 모임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례회의의 목적을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각 시/군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과를 읍면동, 보건소, 사업소/의회, 본청, 처리과로 나누어 검토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충북을 두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격월로 전체회의를 가져 권역별로 조사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읍면동 단위..
2011.09.20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관 현황(2011년 7월 기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필요인력 및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승수 및 장세환 의원이 발의한 201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국가기록물관리요원 배치율 37.7% 불과' 이 기사의 근거가 된 자료입니다.] 배치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요원의 낮은 배치율 뿐만 아니라, 채용형태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ocanews.com/?doc=news/read.htm&ns_id=14077
2011.09.15 -
조승수 의원 발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행안위 상정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06.18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역지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회원님들의 소속지역지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나의 지역지부는 어디일까요? 회원 여러분의 지역지부는 어디인가요?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지역지부는 협회 조직운영의 허리이자 핵심입니다. 협회 지역지부는, ① 협회 회원의 소속 지역과 협회에 대한 이해와 요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임. ② 현장과 밀착한 협회 회원 전문역량의 축적, 숙성, 발현의 무대 ③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허리 ④ 회원들이 선출한 지역지부 대표가 협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협회를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단위. ⑤ 지역기록공동체의 중심 또는 그 자체를 지향합니다. 지역지부는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구성되며 지역현황과 회원들의 자율의사..
2011.04.21 -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공고에 대하여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며칠 전 최근 입법공고가 난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대위 간사대표 자리에 있는 처지에 책임 방기가 자심했습니다. 미리미리 진행상황을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3월 초에 국가기록원이 기록학계 각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시행규칙 관련하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날이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났던 날이네요. 회의 끝나고 나오자마자 지진 소식을 듣고 시시각각 뉴스를 확인하며 이후 며칠을 보낸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시험의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인데 이번 시행령 공포 후 교육원에 입학한 사람들, 즉 내년 여름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졸업후 가을에..
2011.04.07 -
지자체 대부분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센터 원본글: http://www.opengirok.or.kr/2262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