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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지난 4월 14일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이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류로 평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현행과 같이 5년이 아니라 30년 후에 재평가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열람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열람한 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먼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대통령비서실 이관연장은 개정취지에서 밝힌 바 대로 생산기관의 기록물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관 연장을 구실로 ..
2016.04.25 -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출간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2009년 발간된 Randall C. Jimerson의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를 번역하여 출간하였습니다.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기록인 여러분들과 이 책을 공동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시중 서점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판매예정이라고 합니다.)공동구매의 경우 정가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합니다.관심있는 분들께서는 공동구매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6년 4월 20일(수) ~ 4월 25일(월) - 신청방법: 이메일(karma@archivists.or.kr) 또는 아래 링크 (이름, 연락처, 배송주소 기입하여 발송)- 가격: 17,600원 - 입금계좌: 우리..
2016.04.20 -
제4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D-80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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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A 제5호 원고 모집 안내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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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아래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의견있으신 분들은 4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0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운영상 제기되어 온 다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기록관 이관시기를 조정하고, 보존시 재평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전직대통령의 온라인열람 편의를 개선하..
2016.04.15 -
'기록관을 위한 기록서비스 활성화 방안' 특강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관리발전과 기록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록관을 위한 기록서비스 활성화 방안"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교육은 공공 및 민간분야의 기록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 오픈소스의 전략적 이해2. 오픈소스 도입 성공사례(국내/해외) 2.1. A to M 2.2. Omeka3. 오픈소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3.1. 연구기관, 프로젝트의 경우 3.2. 지자체, 교육청의 경우4. 질의응답 *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다(교육장 1) 2층* 참가비: 2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801-35905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참가신청은 이메일..
201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