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 4단체는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로 공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소명에도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 그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