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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
2017.03.22 -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공동성명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통령이 ‘임기종료’로 청와대를 떠난 후 청와대에 남아 있는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운영기록으로 현재 인수위원회 없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차기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파면 국면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의 인수인계 상황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
2017.03.17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한 안내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급학교 제외)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록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유한국당 박찬우의원(대표발의)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국가기록원은 동일한 이유로 법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전문가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그것은 공공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의 논평 및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의견조회는 3.22.(수)까지입니다. 공공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중..
2017.03.17 -
[아키비스트의 눈] 양날의 칼을 가진 대통령 지정기록제도의 지향과 운영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 입니다.'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7-8)은 '이상민' 협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양날의 칼을 가진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지향과 운영]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키비스트의 눈(칼럼 2017-8) 양날의 칼을 가진 대통령 지정기록제도의 지향과 운영 이상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근혜·최순실 국정..
2017.03.13 -
[부고] 유현승 선생님 영면
삼가 알려드립니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유현승 선생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 : 가락동 성당 요셉홉(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6길 34 가락동 천주교회)장례미사 : 3월 11일(토) 오전 10시발인 : 3월 12일(토) 오전 11시 30분장지: 용인천주교공원묘원
2017.03.10 -
[논평]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종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