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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4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선출 일정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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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68회 기록학연구센터 콜로키움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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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 기록현안 토론회: 다시 대통령기록이다.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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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6년 10월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버티고'님께서 보내주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입니다. 기록인의 관점에서 '최순실 기록유출 사태'어떻게 보아야 할까요?버티고 님의 의견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협회원님들의 릴레이 컬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협회원님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 또는 익명으로도 투고가 가능하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분량을 자율 입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작성 부탁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버티고 참여정부시절 기록관리..
2016.10.27 -
[논평]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조에는 각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법의 ..
2016.10.27 -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월례발표회 안내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월례발표회 안내 ❏ 개요 ❍ 목적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11월, 12월의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 발표회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법령인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2016년의 시점에서 진단하고 이후의 과제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주관: 한국기록학회 ❍ 주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보공개센터 ❏ 월례발표 계획(안) ❍ 제112회: 기록공동체가 만드는 “기록관리법” - 일시: 2016년 11월 12일 (토) 14시 - 장소: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604호 - 사회: 송주형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 - 발표: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연구자: 현문수..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