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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제71회 기록학연구센터 콜로키움 안내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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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및 실행팀 워크숍 결과 안내(3/31~4/1)
운영위원회 및 실행팀 워크숍 결과 안내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3.31.(금) ~ 4.1(토) 서촌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위원 및 실행팀 워크숍(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을 진행했습니다. 9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식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뒷풀이에서도 협회의 여러 사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주말이 빨리 지나갔지만 참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이번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대응에 대한 경과 보고- 공동운영위원장 3인 호선- 5월 기록정책포럼 관련 논의- 협회 심의위원회 구성(오명진, 김장환, 정은진, 임광섭, 조지영)- 운영위원회 소통 및 자료공유 방안 논의- 각 사업팀별 세부..
2017.04.03 -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4월 월례발표회 안내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4월 월례발표회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동으로 제114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상반기 월례발표회는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함께 "기록정책포럼"을 진행합니다. 3월 월례발표회에 이어 이번 4월에는 기록학을 전공하는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반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관: 한국기록학회❍ 주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월례발표 계획❍ 제114회: 「신진연구자라운드테이블」 "기록정책포럼2 - 정책아이디어의 공유” ❍ 일시: 2017년 4월 8일 (토) 오후2시 ❍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
2017.04.03 -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
2017.03.22 -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공동성명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하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통령이 ‘임기종료’로 청와대를 떠난 후 청와대에 남아 있는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운영기록으로 현재 인수위원회 없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차기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파면 국면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의 인수인계 상황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
2017.03.17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한 안내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급학교 제외)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록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유한국당 박찬우의원(대표발의)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국가기록원은 동일한 이유로 법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전문가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그것은 공공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의 논평 및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의견조회는 3.22.(수)까지입니다. 공공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중..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