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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9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 교육청 분과 설립!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지난 4월 5일 ~ 7일 온라인 서면심의로 진행된 제9차 심의위원회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 모두 참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 분과'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네 번째 분과로 설립되었습니다!교육청 분과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심의회원회 안건 및 회의결과- 1. 심의위원장 호선 : 김장환 심의위원장 선출 2. 2016년 3/4분기 ~ 2017년 1/4분기 회원가입 승인(안) - 정회원 16명, 학생회원 11명, 정회원 전환6명 승인 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청 분과 설립 승인(안) -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육청 분과 설립 승인' [심의위원 의견]- 교육청..
2017.04.11 -
[안내] 역사정책 국회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국기록학회, 한국서양사학회에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 성과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역사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를 여는 역사정책 수립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배경과 목적]–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 성과의 정책화– 19대 대선 공약화를 통한 역사정책 이슈 부각– 역사인식 문제의 정치도구화를 구조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정책 수립– 분산적인 역사이슈를 통합하여 장기 지속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역사정책 수립[개요]□ 때 · 곳 : 2017년 4월 7일(금) 15:00~17:40, 국회 제7간담회실□ 주 제 : 역사정책 어떻게 ..
2017.04.05 -
한국외대 제71회 기록학연구센터 콜로키움 안내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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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및 실행팀 워크숍 결과 안내(3/31~4/1)
운영위원회 및 실행팀 워크숍 결과 안내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3.31.(금) ~ 4.1(토) 서촌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위원 및 실행팀 워크숍(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을 진행했습니다. 9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식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뒷풀이에서도 협회의 여러 사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주말이 빨리 지나갔지만 참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이번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대응에 대한 경과 보고- 공동운영위원장 3인 호선- 5월 기록정책포럼 관련 논의- 협회 심의위원회 구성(오명진, 김장환, 정은진, 임광섭, 조지영)- 운영위원회 소통 및 자료공유 방안 논의- 각 사업팀별 세부..
2017.04.03 -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4월 월례발표회 안내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4월 월례발표회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동으로 제114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상반기 월례발표회는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함께 "기록정책포럼"을 진행합니다. 3월 월례발표회에 이어 이번 4월에는 기록학을 전공하는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반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관: 한국기록학회❍ 주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월례발표 계획❍ 제114회: 「신진연구자라운드테이블」 "기록정책포럼2 - 정책아이디어의 공유” ❍ 일시: 2017년 4월 8일 (토) 오후2시 ❍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
2017.04.03 -
[논평]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유출·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기록의 유출 및 폐기가 일어나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맞아 불법 유출과 불법 폐기, 그리고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우려하고 반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