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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KARMA 제7호 발간에 따른 우편물 수령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 10주년 기념호인 KARMA 제7호가 곧 발행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KARMA 제7호를 회원님들 댁으로 무사히 보내드리기 위해 우편물 수령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셨다면 아래 을 클릭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2019년 2월 이후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신 분들 중 협회에 말씀해주시지 않은 분께서는 꼭 알려주세요!또한 연락처, 이메일, 소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가 접속이 안 될 경우 협회 이메일(karma@archivists.or.kr)로 이름 및 변경주소를 보내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신청 기간은 12/24(목)까지이며, ..
2020.12.14 -
[안내] 한국기록학회 2020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확장하는 아카이브 담론을 위하여” 한국기록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4:00 ~ 17:00 □ 장소 :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시스템 ■ 줌 채팅방 :한국기록학회 2020년 동계학술대회 us02web.zoom.us/j/88414558813?pwd=bGVxYjRqWjNCZ2luMEFNaVBOY0hJUT09 Join our Cloud HD Video Meeting Zoom is the leader in modern enterprise video communications, with an easy, reliable cloud platform for..
2020.12.11 -
[안내] 전국기록관지도 BETA 오픈 안내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원의 지역별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에 기록물 보유 기관 현황을 지도로 제작하여 베타버전을 오픈했습니다. 전국기록관지도는 1차로 공공기관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2차에는 민간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지도에 누락된 기록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추가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며 완성도 높은 전국기록관지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국기록관지도 링크 : www.google.com/maps/d/edit?mid=1mf_JrZkYijitsG83xfIdrErNUZCt3nxo&usp=sharing 전국기록관지도 - Google 내 지도 전..
2020.12.07 -
[안내] 제1회 서울기록페어 - 서울을 말하다 - 개최 안내
서울기록원에서 개최하는 "제1회 서울기록페어 - 서울을 말하다"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 및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서울기록페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기록원 안내페이지
2020.12.04 -
[채용공고] 느티나무도서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3. 제출서류 : 이력서(자유 양식), 자기소개서(A4 1매 이상, 자유 양식) 4. 제출방법 : 이메일(asella@neutinamu.org)로 제출 5. 문의 : 재단사무국 이영방(031-262-9124)
2020.12.02 -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0-06]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2010년 일부개정 이후 두 번째 법률 개정이다. 이로써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점에 제기된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3항).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기록의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반납하도록 하여..
2020.11.26